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의 14.9%가 폐차 대상인 것은 물론 구급차 사용료 또한 규정을 무시하고 흥정을 통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5일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구급차량 노후화와 탈법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병.의원과 보건소,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1천196대(119구급차 제외)의 14.9%가 차령이 10년 이상 돼 폐차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2만㎞ 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 대상의 22%나 됐으며, 심지어 차령이 25년이나 된 구급차도 있었다.

권익위 측은 이 외에도 법령상 구급차 이송 요금은 거리(㎞) 기준으로 받도록 돼있지만,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와 즉석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원과 이송업체의 경우 일반 구급차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당 800원씩 할증),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당 1천원씩 할증)이며, 대한구조봉사회는 기본요금 1만5천원(㎞당 600원씩 할증)으로 요금표가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이송요금표는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돼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이송 전 흥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지입차’ 형태로 운용, 이송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감소를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권익위 측은 전했다.

권익위 측은 이에 따라 이송요금의 현실화와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고 구급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반 자료실에 상세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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