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매매·해체재활영업자 정보 투명공개
내년부터 중고차 실명제로 미등록 전매행위 차단

한 중고상용차 거래단지 모습
트럭, 버스, 특장차 등 상용차 거래 중 중고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편이다. 현재 정확한 집계는 없다. 그러나 개인간의 직거래를 포함한 중고상용차 거래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중고차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량에 비해 중고 상용차시장은 그 투명성이 보증되지 않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주행거리 등이 명확하게 보증되지 않던 점 등은 중고 상용차시장의 성장을 저해해 온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중고 상용차시장의 문제점을 개선, 중고 상용차 거래 활성화를 꾀하려는 모습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차량 이력, 정보관리제로 누구나 손쉽게 확인
지난 9월, 국토부는 중고차량을 구매하는데 소비자가 손쉽게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의 등록부터 폐차까지의 주요정보를 축적·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 소 비 자 는 자 동 차 대 국 민 포 탈(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의 정비내역을 등록하고, 매매업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폐차업자는 인수내용과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차량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해져 중고 상용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털이력조회(www.ecar.go.kr) 서비스 이용화면

2014년부터 중고차 미등록 전매행위 차단
한편 국토부는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 발표에 앞서 지난 8월 차량의 소유권 이전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가칭)‘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의 합동조사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신차 영업사원, 중고차딜러, 카센터 업주 등)들이 매도자로부터 중고 차량을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시제등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이러한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에 발맞춰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고차량을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딜러나 영업사원을 통한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매매상사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중고차 거래실명제는 오히려 중고 상용차 매매시장이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 주요 처벌내용> 

미등록 전매금지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매매업행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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