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 부과
관련 업체들 "근거없다"...법률자문 등 대응책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사(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송도개발(주)는 96년 3월부터 2010. 10월까지 우리자동차판매(주), 대우자동차판매(주) 등의 상호 하에 타타대우상용차가 생산한 대형상용차의 국내 판매를 담당해 온 업체로, 현재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누적되고 유동자본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면제됐다. 공정위는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회사들은 가격 인상계획 등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관련 업체들은 "근거없다"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을 알려졌다.

 

□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 6개 업체에 총 1,160억 48백만 원 부과

업체명

 
과징금액
(백만 원)
업체명
과징금액
(백만 원)
현대자동차(주)
71,723
타타대우상용차(주)
1,637
다임러트럭코리아(주)
4,691
만트럭버스코리아(주)
3,452
볼보그룹코리아(주)
16,982
스카니아코리아(주)
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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