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70%, 주차공간 부족-비싼 이용료에 불만
이용목적 식사 45%, 휴식·수면 19%, 주·박차 10%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된 화물운전자를 위해 건설된 시설물이다. 수면실, 사우나, 세탁실, 헬스 등 휴게 및 편의기능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거리 운전이 많고 차량에서의 숙박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화물차 전용휴게소나 일반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례가 많으나 휴게소의 부족,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의 화장실에서 세면, 세탁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는 2012년 11월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 공영차고지 등)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화물차 휴게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실어본다.

출처:한국교통연구원 (화물차 휴게소의 발전방향)

■ 화물차 휴게소 설치 및 이용 현황
화물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3제 3항’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 43조의 3(화물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에서는 화물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1만2천대 이상인 지역
2.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

법 제46조의 3제 3항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 2와 같으며 필수적으로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세탁실 및 정비소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별표 6의 2] 화물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1. 자동차의 하중(40톤)·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일방통행의 구내차도는 3.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m 이상으로 할 것
5.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7.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구비할 것
가. 필수시설: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세탁실 및 정비소
나. 임의시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또한 법 제46조의 2(화물차 휴게소의 확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012년 9월 11일 국토부는 화물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정하여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정하였다.

화물차 휴게소 전국 16개소 운영
현재 화물차 휴게소는 전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과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면실, 샤워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휴게소에서도 이러한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부터 화물차 휴게소 외에 일반휴게소 26곳에도 샤워실과 세탁실 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휴게소 이용비율 높아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행된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화물차는 약 2시간에 1회 정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는 1시간 미만 통행에서는 휴게소를 잘 이용하지 않았고 2~4시간 통행에서는 휴게소 1회, 4시간 이상에서는 휴게소 2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중 29%는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으며, 71%는 1회 이상 휴게소를 이용하고 26%는 2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자가용 화물차가 35%로 영업용 화물차의 28%보다 7%가량 높게 나타나 영업용 화물차의 휴게소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휴게소를 2회 이상 이용하는 화물차의 비율은 영업용 화물차가 28%, 자가용 화물차 18%로 영업용 화물차의 휴게소 이용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재능력이 큰 영업용 화물차일수록 장거리통행을 주로하기 때문에 휴게소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휴게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에서는 휴게소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2012년 11월 19일부터 4주간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149명을 대상으로 전국 7개 지점의 휴게소 및 컨테이너 터미널(옥산휴게소, 칠곡휴게소,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대구 금호 공영차고지, 울산화물자동차전용 휴게소)에서 시행했다.

   
 

휴게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는 전국의 모든 화물차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문항과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조사대상 차량의 평균 운행시간은 8.0시간이며, 07시에서 19시를 기준으로 주간에 운행하는 경우는49.6%, 야간(19시~07시)에 운행하는 경우는 10.1% 주·야간 복합운행 하는 경우는 40.3%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차량의 평균 운행거리는 1회 평균 291.0km, 1일 평균 378.6km를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휴게시설 이용 32회
월평균 휴게시설 이용횟수는 32.2회이며 조사지점에서의 휴게시설 이용횟수는 16.8회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31.3회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곳은 울산 화물차 전용 휴게소로 24.5회로 나타났다. 주간에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화물의 상·하차 또는 화물운송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휴게소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 이용목적 식사가 절반
휴게시설의 이용목적은 식사가 44.6%로 가장 높았으며, 휴식 및 수면(18.9%), 주·박차(10.1%), 편의점 및 매점 이용(9.5%)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지점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목에서도 휴게시설 이용목적은 주로 식사(28.4%)이며, 차량정비(23.0%), 기타(15.5%) 순으로 나타났다.

옥산휴게소의 경우 식사가 주요 목적인 반면, 칠곡휴게소의 경우 주·박차와 화장실 이용이 주요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과 울산화물차 전용 휴게소의 경우 차량정비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대구 공영차고지의 경우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같이 입주해 있는 휴게소 특성상 기타(차량 배차)가 주요 이용목적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 이용만족도는 보통 수준
휴게시설의 만족도 평가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2점, ‘만족하지 않음’은 -1점, ‘보통’은 0점, ‘대체로 만족’은 1점, ‘매우 만족’은 2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의 모든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0.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편의시설 및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0.3점으로 높은 반면, 주차공간에 대한 점수가 -0.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휴게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주차공간 부족이 40.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비싼가격이 30.9%로 조사됐다. 그 외 편의시설 부족(7.9%), 차량 정비시설의 낙후(5.3%) 등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 이용 후 달라진 점으로는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화물운송관련 정보교환(19.3%), 불법 주·정차 근절(16.8%)순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월평균 32.2회 수준으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알될 필수적인 시설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휴게시설 이용시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3.7%로 높게나타났으며 특히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휴식과 수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주차, 차량정비 등을 통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공간부족(주차, 쉼터 등) 등이 이유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휴게소가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휴게소 편의시설 운영 개선은 근로여건 향상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항만이나 대도시 도로변 및 주택가의 주·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소 이용에 운전자 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다양화하고 화물차 휴게소 확충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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