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457대 증차방침 따라 각 지자체 속속 허가
신규 허가차량 2년간 양수도와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전국적으로 사업용으로 1만 3,457대가 새로 허가됐다. 사진은 1.5톤 미만 밴형화물차량(택배차량)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이 거의 마무리 됐다. 국토교통부가‘2012년 화물차 운수사업허가공급기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적으로 1만 3,457대가 공급되기로 한 1.5톤 미만 밴형화물차(택배차량)에 대해 지자체별로 공급량이 정해져 지난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는 국토부가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 공급을 위해 총 1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1만 3,457대가 허가되는 이번 국토부의 증차조치(기존 자가용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식)는 서울 2,261대, 경기도 3,888대 등 수도권에 전체 증차 택배차량의 45%인 6,100여 대가 배정됐으며, 나머지는 15개 시·도의 택배 수요에 맞춰 신규 배정 공급됐다.

택배업계는 지난 10년간 물동량과 매출액이 연평균 각각 20.4%, 17.6%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횟수도 3회에서 31.5회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택배차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규 허가는 택배업계의 차량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동안 자가용 형태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용 택배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허가받은 택배운송업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고 국토부가 인정한 17개 택배사업자(CJ 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국토부 1월 16일 공고)

또한 이번 택배차량의 신규 허가로 기존 화물차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증차 대상이 된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 후 양도 시에도 관할지역 택배업으로 한정되는 한편,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택배분야 화물차 신규 공급허가를 계기로 기존 자가용 화물차 대부분이 합법적인 사업용 화물차로 양성화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되면서 택배 시장의 순조로운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1.5톤 미만 택배차량 증차현황

지역

증차 대수

강원도

391

경기도

3,888

경상남도

928

경상북도

630

광주광역시

375

대구광역시

366

대전광역시

348

부산광역시

801

서울특별시

2,261

세종시

25

울산광역시

270

인천광역시

905

전라남도

598

전라북도

576

제주도

151

충청남도

534

충청북도

404

기타

6

총계

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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