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위반 시 20만원 과태료, 총액 200만원 제한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내 24개시(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및 인천지역도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제외지역은 총 7개 시·군으로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등이다.
09년 9월 1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도는 그 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10년 4월 1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만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 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며,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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