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 어려우면 택배차량처럼 ‘자가용 →사업용’ 전환 필요
국토부 조사에도 일부 중대형 차량 과부족 현상 뚜렷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허가제로 인해 신규 등록이 제한돼 왔던 사업용 택배차량이 총 1만 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대수 고시와 신규 허가 사전심사를 위해 신청공고를 냈고, 접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심사결과와 각 지자체의 신규 허가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전체 화물차(2012년 말 현재 자가용, 사업용, 관용 등 330만대)의 12%가 넘는 사업용 화물차(40만대)의 신규 등록을 엄격히 제한해 오던 방침을 화물차량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푼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신규 등록이 막혀, 차량 과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여타 차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당 운수업계는 형평성 문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 과부족 왜 택배차량만 해당되나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시장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인 영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 1만 3,500대 이내의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지 않고, 정부가 지정한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 17개사)들에게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택배사업자에 지입형태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사업용으로 전환, 합법적인 영업을 하라는 의미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완수 주무관은 “사실상 신규로 사업용 택배차량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업용(자가용)을 사업용으로 100%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증차가 아니며, 전체 택배차량의 증감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허가로 인해 유사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또 2년 후 양도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제한된다. 비사업용의 사업용 전환이라는 형태로 택배차량의 과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소지는 마련됐지만, 사업용으로 대·폐차외에는 신규 허가가 어려운 여타 차량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여타 사업용 화물차 부족문제도 해결돼야
자가용이 사업용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1.5톤 미만 택배차량의 신규 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대형 택배차량의 과부족, 2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의 과부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해 온 관련 운송업자들에도 비슷한 형태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1년 현재 화물차운송사업 세부 공급량을 산정한 바에 따르면 5톤 이상 화물차 중 일반형·밴형·덤프형이 4,400여 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160여 대, 컨테이너 트레일러 1,700여 대 등 과부족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톤 초과 5톤 미만의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적으로 7,000대 가량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택배차량 외에도 여타 사업용 화물차에 있어서도 공급 과부족 상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배분야 말고도 차량이 부족한 분야는 여러 곳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기존 운송업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인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소형을 비롯해 중·대형까지 택배차량 전체를 놓고 자가용의 사업용 전환을 추진했다가, 기존 택배 운송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1.5톤 미만으로 한정한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 하에,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작업형 차량으로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살수용, 청소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의 경우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업계 및 화물차 제작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등록을 10년 동안 막음에 따라 화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부족으로 운송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택배차량처럼 증차가 어렵다면 비사업용의 사업용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물차운송사업 세부 공급량 산정>

구분

차량대수현황(a)
정정공급량(b)
과부족대수
수급수준
(a/b×100)
5톤
이상
일반형·밴형·덤프형
77,940
82,326
-4,386
94.7
냉장·냉동차
10,920
4,637
6,283
235.5
BCT
2,809
2,965
-156
94.7
컨테이너
19,054
20,731
-1,677
91.9
구난차
7,089
6,667
422
106.3
기타(분석제외)
99,578
99,578
0
100.0
소계
217,390
216,904
486
100.2
1톤 초과 5톤 미만
89,062
96,032
-6,970
92.7
1톤 이하
89,447
98,262
-8,815
91.0
총계
395,899
411,198
-15,299
96.3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