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 불허 이후 수천만원대 번호판 프리미엄 발생 등 우려

행정업무 투명성 제고
통합 전산관리·상시 단속체계 구축
대·폐차 업무 명확화로 사전예방 제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업종간 과다경쟁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가 제한되어오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불법증차가 횡행하자 국토부에 대해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시장에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증차는 허용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으로 본 것이다. 현재 업계에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많게는 몇 천만원대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여 영업용 화물차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 문제점과 권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영업용 화물차, 증차제한 이후 횡행하는 불법증차
1961년, 영업용 화물차제도 도입 이후 지나치게 많은 차량이 영업에 뛰어들자 정부는 2004년부터 동종업종의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문제는 이후 2012년 현재까지 8년간 영업용 화물차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택배업계의 폭발적 성장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한국경제는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일로였으나 신규 영업용 차량의 증차제한에 걸려 불법적 증차가 횡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용 화물차의 운행근거가 되는 번호판은 많게는 몇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부당이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운행중인 영업용 화물차는 약 34만대로, 이 중 불법증차된 차량은 약 10%인 3만5,000대에 달한다고 밝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증차 차량들은 모르고 산 차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불법증차 수법 교묘해져, 종합적 방지대책 마련 절실해져
불법증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오면서 불법증차 수법도 더욱 교묘해져 왔다. 주된 수법으로는 △ 대·폐차시 사문서 위·변조 △ 대·폐차시 지자체간 행정시차를 이용 △ 자동차번호판 허위분실신고 및 절도 △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부적절한 운행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는 2013년 7월까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