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3만7000대중 영업용 59%-자가용 41%
택배기사 운행중단 경고에 국토부 불법단속 보류
해결책으로 “증차나 자가용의 일부 합법화” 제기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택배차량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 적발시 2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가용 비중이 40%가 넘는 택배업계는 개인용 화물차주들의 파업 발표와 업계의 성토로 들끓었다. 올 초 국토부는 하반기에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용의 부족분을 자가용 택배차량이 해결하고 있는 현재의 택배업계의 현 상황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택배차량 41%, 사실상 불법 운행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택배차량은 모두 3만7000여 대로 이 중 41%인 1만5000여 대가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운송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4년 국토부가 화물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이후, 택배 물량은 지난해 2003년 대비 세 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 영업용 택배차량의 신규 등록이 막힘에 따라 택배회사든 개인이든 손쉽게 신규 등록이 가능한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영업용으로 편법 활용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택배차량의 불법영업을 과태료 부과형태로 단속하려 하자, 택배업계는 택배물량의 증가와 자가용 영업이 이를 해소시키고 있는 현 실정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의 택배차량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신고포상금제는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하는 전국 택배기사 연대서명서를 청와대·국토부·서울시·경기도에 동시 제출했다.

실상 국토부는 그동안 택배업계의 만성적인 차량 부족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가용 택배영업을 눈감아 왔다. 그러다가‘카파라치’제도를 도입, 불법영업을 단속키로 하면서 택배업계와 택배사에 소속된 개인 택배기사들이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택배차량 전면 운행중지 등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다.

택배업계가 전면 운행중지에 들어갈 경우 택배물류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 국토부는 현재까지 ‘카파라치’제도를 통한 불법행위 단속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한 달에 많아야 200만원 버는데 벌금을 내라면 누가 운송에 나서나. 당연히 파업이 일어나고 택배 대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정부가 수급 예측을 제대로 못해 8년간 신규 허가를 안 내주더니, 결국 택배기사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고 말했다.

영업용 택배차량을 몰고 있는 한 택배기사는 “만약 단속이 이루어지면 한 회사내 단속대상인 자가용 동료 택배기사와 함께 운행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 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단속시 업체들 대체차량 구할 길 막막
어쨌든 택배회사들은 비상이다. 현재 국내 택배사 중 자가용 화물차를 운용하지 않는 택배사는 사실상 한 군데도 없는 형편이다.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 및 대한통운도 10% 정도가 자가용 택배차량이다. 중소업체는 자가용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런 현실에서 자가용 택배차량이 운송을 하지 못할 경우, 택배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 택배사들이 자가용 화물차 기사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다.

온라인몰과 홈쇼핑업계는 사정이 더욱 열약하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택배차량들은 자가용 화물차 비율이 최대 70%에 이른다. 허가 받은 차량의 운송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주문량을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파업경고에 꼬리내린 정부…증차계획 서둘러야
지난 7월 1일부터 택배업계 개인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파업을 결의하자, 국토부는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가장 먼저‘카파라치’제도 실시를 밝혔던 경기도도 잠정보류를 밝히며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증차를 해서 개인용을 영업용으로 돌리든, 택배용 번호판을 신설해서 업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던 결정을 해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늦어도 올 하반기 초에는 세부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며 택배업계가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꼬인 택배업계 현실, 해결방안은?
현재까지 나온 택배업계 차량 문제에 관한 해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국토부의 입장대로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차에 한해 증차를 허용키로 하고 하반기 중 물량과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택배업계에 한정된 번호판을 따로 제작, 이를허가제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류업계 내에서도 대기업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고, 타 화물차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년 간 증차를 통하지 않고 대·폐차를 통한 용달차량의 택배업차량으로의 전환이나 번호판 인센티브 지원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택배업계 자체의 급속한 확장을 못 따라간 부분도 사실”이라며, 하반기 증차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카파라치 제도란?
국토부의 법적 제도마련으로 지자체가 개인용 택배차량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고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제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 실시키로 했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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