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 일환
기획재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 한ㆍ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현재 39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42종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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