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 일환

정부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 한ㆍ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현재 39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42종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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