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 대상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과 매연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며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LPG엔진 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80%로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양주시의 2012년도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차량은 총 1,050대이며, 예산은 30억3,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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