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축을 추가하는 경우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기본 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변경을 한 후 적재차량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답변)

⊙총중량 위반하지 않았는데 검문소 진입여부
공장에서 자체 계근대로 확인한 차량중량(축중, 총중량)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에 불응하면 지시불이행으로 동법 제98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원의 수신호 등의 지시에 따라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셔서 중량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답변)

⊙풀카고 등 연결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화물차의 톤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풀카고 등 연결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연결차량 중 트랙터, 풀카고, 차량수송차량은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이는 2005.7.1 유류사용분 부터 적용하며 확인절차는 유가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로 피견인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확인합니다. 예) 견인형 4.5톤+피견인형3.5톤=8톤으로산정(국토해양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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