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집하장 및 건설공사 현장에 기동차량 단속반 투입 예정

서울시는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안전의 적’으로 지적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여 도로시설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1년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결과 적발된 3,853대 중 45%인 1,732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 석재, 철근 폐기물을 실은 화물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공사현장과 화물집하장에서 토사,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덤프, 카고트럭이 2,932대로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과적발생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동차량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도로진입 전 사전 무게 측정도 실시해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00여개의 운행제한 표지판을 재정비하여 운전자가 쉽게 운행제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등 사후적발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적차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서성만 도로행정과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운전자들이 과적차량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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