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효과
이 결과는 국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된 국가 대기환경기준(50㎍/㎥)을 2010년에 이어 2년째 연속 만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인천 및 경기지역의 경우 각각 55㎍/㎥(황사제외 52), 57㎍/㎥(황사 제외 54)로 아직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 역시 1995년 첫 측정 이래 최저치다.
수도권지역 이산화질소(NO2) 농도 역시 미세먼지(PM-10)에 비해 개선 폭은 작으나, 서울 33ppb, 인천과 경기 각 30ppb로 점차 대기환경기준(30ppb)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는 2005년(서울34, 인천 25, 경기 29ppb)에 비해 다소 높거나 비슷한 추세이나 매년 대기환경기준(30ppb)을 만족하는 날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 내 인구, 자동차, 에너지 등 주요 대기오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현재 진행 중인 1단계(2005~20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은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증가, 사업장 총량관리제 추진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유통기반 확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선진화 정책 도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향후 추가 대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환경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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