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 미비? 화물연대 반발?
국토부, “수급균형 이견차이 좁히려 내용 검토 중”해명

통상, 새해가 되기 전 발표됐던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의 고시가 1월 25일 현재까지도 공고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측에서는 화물운수시장의 수급균형 분석의 기초자료가 예전에 비해 늦게 발간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실제는 국토부의 증차 계획을 화물차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화물차 공급기준 논란의 중심에는 택배업체들의 차량부족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2012년도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 연기 알림’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11월에 발간되던 통계청의 통계와 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늦어져 이들의 자료를 기초해 결정되는 2012년도의 영업용 화물차공급기준 발표일정도 지연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영업용 화물차 공급기준은 예년 보다 1개월 늦은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도 신규 고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표 일정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이 증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화물차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열린 공급기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국내 영업용 화물차의 수급량이 1만5,000대 가량 부족하다는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론했다. 2011년 6,000여대의 차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은 두 번째 공급부족 전망으로 부족분도 9,000여대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도의 화물차 공급기준을 5톤 미만 일반 화물차 증차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화물차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부족 전망은 또다시 영업용 차량을 늘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국토부가 화물차량 1만5,000대 증차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미 2011년 증차는 없다고 단언했던 국토부가 불과 4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공T/E(공번호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7,000대의 편법증차를 강행했던 것을 근거로 삼았다.

증차를 강력히 반대하는 화물연대에 따르면 ,“2012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유류비는 폭등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발표한 영업용 화물차 1만5,000대의 부족 전망은 증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달협회, 개별연합회 등 다른 영업용 화물차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토부에 현안문제 해결과 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기존 정당들에게도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재산권보장, 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택배업체들의 차량부족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택배차량은 영업용 화물차로 분류돼 일반.개별 화물차량과 같은‘화물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화물차 공급기준의 고시에 따라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며, 대폐차로 인한 수급 외에는 차량 공급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수준의 택배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억7,000만 박스에 머물던 택배물동량은 2010년 13억 박스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16억 박스 수준으로 늘어났을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택배차량의 숫자는 2004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택배업계는 고질적인 차량 부족에 현상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유휴 용달차량과 7,000개의 공T/E를 택배차량으로 변환 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최근 거론한 영업용 화물차 공급부족 문제 역시 택배차량의 부족현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럼에도 화물차업계가 국토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택배업을 따로 규정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차량의 수를 늘리려는 것은 곧 화물차량의 증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화물차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해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성급한 판단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1만5,000대의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이기에 이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곧바로 증차결정이라 받아들이는 업계의 반응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공급기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기에 이를 다시 검토하느라 화물차 공급기준의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2년도 화물차 공급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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