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에 따라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용자동차별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 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에 군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 설치비 중 80%를 보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내 등록된 사업용자동차 중 2,152대에 대해 4억3,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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