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세율 당사국간 10%, 10~22%차이 감안 시기조절
-비준발효시 5년내 관세 완전 철폐
-한국은 대형트럭에서, EU는 5톤이하에서 다소 유리

세계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EU(유럽연합)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국내 상용차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및 시장인 지역으로, 업체 성과, 기술력, 규제수준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산업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EU와의 FTA 타결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경쟁환경에 직면하는 동시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부문중 상용차분야를 짚어본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 시장개방 합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 시장개방 합의

우선 자동차부문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동차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상용차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은 20톤 이상의 대형에서, EU는 5톤 이하의 소형에서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했고, 부품에 있어서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95% 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톤 이하의 중소형 트럭의 경우 한국은 현행 관세율 10%를 즉시 철폐하고, 10%에서 최고 22%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EU는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5톤에서 20톤까지 중대형 트럭의 경우는 한국은 현행 관세율 10%를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EU는 22%의 현행 관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는 한국은 현행 관세율 10%를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EU는 관세율 22%를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처럼 트럭에 있어 양 당사국은 각자의 현행 세율의; 수준을 감안하여 비준 즉시 철폐하는 내용부터 5년 완전 철폐하는 기간을 두었다. 반면 버스의 경우는 한국과 EU는 각각 10%와 10~16%의 관세율을 즉시 철폐키로 했다. 부품에 있어서는 수출입 품목의 94%에 대하여 현행 3~19%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5%는 단계적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한-EU FTA 상용차 및 부품부문 관세인하 스케줄

구분
한국시장
EU시장
현행 관세율
양허내용
현행 관세율
양허내용
상용차
5톤 이하 트럭
10%
즉시 철폐
10~22%
5년간 단계적 철폐
5톤~20톤 트럭
10%
3년간 단계적 철폐
22%
3년간 단계적 철폐
20톤 초과 트럭
10%
5년간 단계적 철폐
버스
10%
즉시 철폐
10~16%
즉시 철폐
부품
부품 수출입 품목의 94%에 대하여 현행 3~19%의 관세 즉시 철폐)나머지 5%는 단계적 철폐)

한, EU간 관세철폐의 이런 일정을 볼 때 연구소는 대형 트럭 차급에서 한국시장의 관세 철폐 시기가 늦춰진 점은 한국업체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EU는 5톤 이하의 중소형 트럭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품 94%는 즉시 철폐

한편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한-미 FTA 규정과 비슷한 수준의 원산지 기준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당초 50~70% 수준의 높은 부가가치 기준을 달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EU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국내 생산구조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EU와 이 역내 범위가 넓지 않는 현실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당초보다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여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55% 이상(공장도가 기준), 부품은 역내 부가가치 50% 이상 혹은 세번변경시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 협상 초기에는 EU측이 EU 중심의 국제기준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분적 ‘상호인정’의 형태로 절충했다. 구체적으로 ?EU는 2차 협상 이후 한국측에 유럽경제위원회(UNECE) 안전기준 120개 중 102개를 7년에 걸쳐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 결과 각 시장에서 현지의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 UNECE 기준을 국내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한국측은 42개 국내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EU측 기준 중 한국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16개 항목 중 7개는 유사기준으로서 UNECE 기준을 준용하고 9개는 한국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일정 차질없을 시 2010년 상반기 발효

EU는 경제연합이라는 특성과 통상협정에 관한 행정구조상 비준 과정이 오히려 수월할 것으로 전망이다. EU측은 집행위원회에서 통상협상을 주관하고 협정 체결 이후에는 회원국 통상장관의 모임인 각료이사회가 EU 전체를 대표해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에 갈음하고 있다. 이후 EU 의회와 각 회원국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거나 개별 국가의 반발 등으로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로수(Barroso) 현 EU 집행위원장의 재선이 확실시(임기가 2009년 10월에서 2014년으로 연장)되는 점도 향후 일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0년 1월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2010년 4월에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한-EU FTA는 2010년 상반기 중 발효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EU FTA 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6년
7~9월
1 차 예비회의( 7.19), 2 차 예비회의(9. 26~27)
11.24
한 -EU FTA 추진 공청회 개최
2007년
4.23
EU 일반이사회가 한국과의 FTA 협상지침안 승인
5.6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EU FTA 공식 출범 선언
5~11월
1~ 5차 협상 개최
2008년
1~5월
6~7차 협상 개최
2009년
3.23~24
8차 협상 개최
7.13
한-EU 정상회담에서 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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